자차 — 자차면책(CDW) 고르는 법과 사고 시 부담
확인일 2026-10-22
렌트카에서 자차는 빌린 차 자체의 수리비를 맡는 칸입니다. 기본 보험에 들어 있는 대인·대물·자손과는 다른 칸이고, 이 칸을 채우는 상품이 자차면책(CDW)입니다. 예약할 때 따로 고르고 따로 냅니다.
내 몸이나 남의 차가 아니라 내가 빌린 그 차가 상했을 때의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차 하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같은 사고에서 내 지갑이 열리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차, 예약 전에 알아 둘 다섯 가지
- 기본 종합보험에는 대인·대물·자손이 있고, 빌린 차 수리비는 자차면책으로 따로 가입
- 자차면책은 사고 한 건당 내가 고른 자기부담금까지만 내는 제도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그 수리비만 냄
- 자차 없이 내 과실 사고가 나면 차량기준가액 기준 손해를 전부 배상
-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휴차보상료(수리 기간 대여료의 50%)가 붙을 수 있음
자차 요금은 하루 요금 밖에 얹히는 돈입니다. 차급별 요금을 먼저 잡고 자차 값을 더해 총액으로 비교해 보세요.
렌트카 보험은 네 칸이다
렌트사 공개 안내를 보면 렌트카는 모든 차량이 기본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보장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은 무한, 상대방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은 2천만원/건, 내 몸을 보상하는 자손은 1천5백만원/인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피해는 본인 부담입니다.
자차는 여기에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공용 전기세는 들어 있어도 내 집 안의 가구 수리비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에게 입힌 피해는 기본 칸이 받치고, 내가 빌린 차의 수리비는 자차 칸이 받칩니다.
| 칸 | 누구의 무엇 | 기본에 들어 있나 |
|---|---|---|
| 대인 | 상대방의 신체 | 들어 있음 |
| 대물 | 상대방의 재산 | 들어 있음 |
| 자손 | 내 신체 | 들어 있음 |
| 자차 | 내가 빌린 차 | 따로 고름(자차면책) |
사고 날 때 어느 칸에서 내는지
상황을 바꿔 놓으면 어느 칸이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예를 들어
- 한씨는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범퍼는 대물 칸, 앞차 운전자의 목 치료는 대인 칸, 한씨가 빌린 차의 앞 범퍼는 자차 칸입니다
- 서씨는 마트 주차장에 세워 둔 사이 누군가 문을 긁고 갔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수리비는 대물 칸이 아니라 자차 칸입니다
- 박씨는 빗길에 미끄러져 혼자 가드레일을 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은 대물 칸이고, 빌린 차의 수리비는 자차 칸입니다
세 사람 모두 빌린 차가 상했습니다. 렌트사 공개 안내는 임차인 과실 사고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차 사고의 수리비를 고객 부담으로 둡니다. 이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가 자차면책입니다.
자차면책이 있으면 내가 내는 돈은 어디까지
자차면책은 수리비가 얼마든 사고 한 건당 내가 고른 자기부담금까지만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낮으면 발생한 수리비만큼만 냅니다.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인데 수리비가 20만원이면 20만원이 끝입니다.
자차면책을 아예 안 들고 내 과실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를 렌트사에 배상하게 합니다. 상한이 없습니다. 전손에 가까운 사고라면 차 한 대 값이 청구서에 찍힌다는 뜻입니다.
고를 수 있는 상품은 사업자마다 다르고, 렌트사 공개 안내의 내륙 국산차는 완전면책(0원),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미가입 네 가지입니다. 구간별 선택지와 연령 추가 요금은 렌트카 자기부담금 비교에 표로 있습니다.
자차 고르는 세 질문
숫자를 외우기보다 질문 세 개에 답하면 고를 수 있습니다.
- 사고 한 건에 바로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 그 금액이 자기부담금의 상한선입니다. 30만원이 부담이면 10만원이나 0원 쪽을 봅니다.
- 어떤 차를 어디서 얼마나 타나 — 시내 한두 시간 이동인지, 낯선 길 장거리인지에 따라 사고 가능성과 수리비 규모가 달라집니다. 큰 차일수록 범퍼 하나의 수리비도 커집니다.
- 운전하는 사람 중 가장 어린 사람이 몇 살인가 — 내륙에서는 운전자 연령이 어릴수록 자차 요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만 24세 윤씨가 친구와 번갈아 운전하며 3일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만 21세 이상 26세 미만 운전자가 있으므로 기존 자차 요금에 하루 25,000원씩 3일, 모두 75,000원이 더해집니다. 요금표의 하루 값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이 금액이 빠집니다.
승합차처럼 큰 차를 빌릴 때는 자차 선택이 더 무겁습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는 수리비가 커질 수 있어서 낮은 자기부담금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아반떼나 모닝처럼 작은 차는 같은 사고라도 청구 규모가 다릅니다.
운전할 사람은 예약 때 모두 계약서에 올려 두세요. 일행이 몰래 교대한 운전에서 난 사고는 자차에 들어 있어도 보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제주 기준 보상이 막히는 상황은 제주 완전자차 차이에 표로 있습니다.
자차 말고 따로 붙는 비용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외에 휴차보상료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수리하는 동안 그 차를 다른 손님에게 못 빌려줘서 생긴 영업 손실을 메우는 돈입니다. 전손이면 차를 다시 사서 등록하는 기간이 기준이고, 렌트사 공개 안내는 해당 기간 대여료의 50%를 부과합니다. 제주는 완전면책을 고르면 이 보상료를 면제하는 렌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대여료가 10만원인 차가 사고로 수리에 4일 걸렸다고 가정하면 4일 대여료 40만원의 50%, 20만원이 휴차보상료로 붙습니다.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었다면 합쳐 50만원입니다.
범칙금도 따로입니다.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대여 중 생긴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은 고객 부담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낸 사고는 보험 보상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날 순서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렌트사와 협의해 정해진 곳에서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아는 정비소에 맡기면 협의 없이 진행한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사고처리 문의를 24시간 받는 렌트사도 있으니, 밤이라도 먼저 연락하는 쪽이 낫습니다.
- 안전 확보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조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 렌트사에 사고 연락 — 누구의 과실인지 아직 모르더라도 사고 사실부터 알립니다.
- 현장 사진 — 내 차와 상대 차, 주변을 남깁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수 때 차량 외관을 계약서에 기록해 두라고 권고합니다.
- 수리 장소 협의 — 렌트사가 정한 곳에서 수리합니다.
- 청구서 대조 — 자기부담금과 휴차보상료가 내가 고른 조건과 맞는지 봅니다.
청구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렌트카 사고 수리비·휴차료·면책금 청구 구조에서 이어집니다.
한 달 넘게 타는 계획이라면 월 대여료 비교와 함께 사고 때 자기부담금을 견적서에서 같이 봅니다. 보증금과 선납금, 약정거리를 같은 값으로 맞춘 뒤 비교해야 두 견적이 같은 조건이 됩니다. 기간별 총액은 월납 계산기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쓸지 한 달 쓸지에 따라 단기와 장기의 총액이 갈립니다. 180개 차종의 조건별 월납을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카 자차가 뭐예요? 보험 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렌트카에는 기본 자동차 종합보험이 들어 있고, 여기에는 상대방 신체(대인)와 상대방 재산(대물), 내 몸(자손) 보장이 있습니다. 자차는 이 셋과 다른 칸으로, 빌린 차 자체의 수리비입니다. 자차는 기본에 들어 있지 않고 자차면책(CDW)을 예약 때 따로 골라야 합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사고 났을 때 바로 낼 수 있는 돈이 기준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가입금액이 올라가므로, 하루 요금에 자차 요금을 더한 총액과 사고 한 건당 내가 질 최대 금액을 같이 놓고 고릅니다. 초행길이나 장거리, 큰 차는 낮은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차 안 들면 사고 날 때 얼마 나오나요?
내 과실 사고라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를 렌트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비 실비 전액이고, 수리 기간의 휴차보상료도 별도로 붙습니다. 상한이 없다는 점이 면책과 가장 다릅니다.
주차해 둔 사이 누가 긁고 갔는데 자차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렌트사 공개 안내는 임차인 과실 사고뿐 아니라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차 사고도 수리비를 고객 부담으로 둡니다. 이런 경우에 자차면책이 있으면 내가 고른 자기부담금까지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못 찾는 주차장 사고가 걱정이면 자차를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트카 사고 나면 자기부담금 말고 더 내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휴차보상료가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수리 기간(전손이면 재구매·등록 기간) 대여료의 50%입니다. 제주는 완전면책을 고르면 이 보상료를 면제하는 렌트사가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2. 보장 한도와 선택지는 렌트사 공개 단기 이용안내(2026년 7월 기준)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사업자와 예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사람 예시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 렌트사 | 단기 이용안내 (자동차 종합보험 보장한도, 자차손해면책제도, 휴차보상료, 사고 시 수리) -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손해면책제도) - 한국소비자원 | 렌터카 계약 전 확인 사항 (면책금·수리비 한도·외관 기록) 이 사이트는 특정 렌트사와 무관한 정보 페이지이며 예약·계약을 중개하지 않습니다.